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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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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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간 집중 신고・납부 기간,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하면 편리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번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4월 말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될 시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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