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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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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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추경 13억 2000만원 편성, 3월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중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1500만원을 모두 소진했으며 작년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22년 1차 추경을 통해 13억 2천만원을 편성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20년 114건 7900만원, 21년 1,063건 7억 3100만원, 22년 2월까지 785건 4억 8700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3월은 1,972건 5억7500여만원을 지급 준비 중에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 정부지침 변경 적용 등 적정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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