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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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4.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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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06% 올라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359호에 대한 가격을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06%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남지역 평균 상승률 5.8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써, 영광은 주택용지 공급은 풍부하지만 광주 인근에 비해 전원주택 매매수요가 적고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많은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7,102호에 대해서도 오는 29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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