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양 재삼기자= 전남 순천의 모 고등학교 한 고교 기혼 男 교사가 동료 女 교사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려다 교육 당국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남교사는 처와 자식이 있는 50대이며, 여교사는 30대 미혼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4일 "순천 모 고등학교 A 교사는 같은 학교 동료 여교사를 전화통화 등으로 수차례 괴롭혀온 사실이 확인돼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1차 조사 결과 A 교사는 여교사에게 퇴근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라고 강요하고, 퇴근 후 전화를 걸어 학생지도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등 장기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여 교사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사실 대부분을 확인한 뒤 A 교사를 9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A 교사를 9월 1일자로 전보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조사를 거처 징계할 방침이다.
게다가 여교사가 학교장에게 A 교사의 스토킹 사실을 알려다는 진술을 토대로 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를 한 곳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A교사를 일단 다른 학교로 전보하고,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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