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시석 부의장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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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시석 부의장 조례안 대표 발의
  • 양재삼
  • 승인 2014.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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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깜]양재삼 기자 = 지난 7월 30일 전남도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시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활동보조요원과 편의를 위한 의회시설 보강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도도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이 증진되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에있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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