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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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6.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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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금액 단가·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인상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7월 1일부터 시행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 금액은 냉방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인상했다. 더불어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인상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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