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4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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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4억 4천만 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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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까지 납부...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
납부기한 후에는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 부과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2,804건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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