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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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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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와 지급요건을 갖춘 임업인 대상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31일(1개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대상 산지와 자격, 지급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며,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은 2023년부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임업경영체는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광양시민의 경우 남원시에 소재하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 직접지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한편, 현재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제정·공포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산지를 경작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산지와 자격 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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