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9억 부과…전년 대비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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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9억 부과…전년 대비 7.6% 증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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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오는 16일부터 8월 1일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766건,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의 신축,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부터 8월 1일까지며,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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