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7월분 재산세 10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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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7월분 재산세 104억 원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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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까지 납부...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
▲동구청 전경(사진제공=동구)
▲동구청 전경(사진제공=동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5만7,968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 구간별 0.05~0.35%의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동구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 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으로 간편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건당 500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해택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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