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상태바
영광군, 추석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29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함께 동참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 10%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어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종만 군수는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모든 군민이 함께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