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상태바
영광군, 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8.03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어업인 오는 9월 8일까지 해양수산과에 신청
▲영광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영광군수 강종만)은 해수부가 2022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함에 따라 9월 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영광군 뱀장어 생산량은 연간 2,800톤으로 전국 생산량 1만 2천톤의 23% 규모를 차지하는 등 뱀장어 양식은 영광군 주력산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우리군 최대 양식 품종인 뱀장어가 선정되었다”며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뱀장어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생산 어업인은 9월 8일(목)까지 영광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해수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은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