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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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 이기원
  • 승인 2014.08.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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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깜]이기원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희용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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