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양 재삼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캠프의 경선 비서관과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대학교수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서포터스' 2만5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비서관은 당비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은 지난 달 4일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측근 현직 도의원과 비서관 등 7명에 대해 징역 8월∼1년6월의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상대 후보였던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최근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3명이 경선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