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 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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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 보험료 80%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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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농·축협 본점 또는 지점 신청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27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예산 3억 2천여만 원 확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도 보장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19세 이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 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신체상해 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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