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통해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현행 법률상 보육료 예산 교육청 부담이 타당치 않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 일리 있어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대한 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의 무상보육예산 미편성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교육부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1조 3,475억 원이나 감소해 유·초·중등교육 예산 부족과 어려운 학교살림살이가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보육료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또한 ‘법률적으로 부담주체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보육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평가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예산의 부담 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인 아닌 보육기관은 지방교육재정 교부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어려운 지방교육·학교재정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주체 논란을 잠재우고 출발점교육인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법률·행정·예산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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