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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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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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0,7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담양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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