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원5명 의원직 박탈...사실상 공중분해
[뉴스깜]서울 박우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 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며,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산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를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8대1로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6대4 정도로 해산이 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의수 재판관만이 해산심판의 기각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재판이 이뤄진 것이냐"며 "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은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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