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자살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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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자살암시글 게시자 긴급구호法’ 마련
  • 김영애
  • 승인 2014.12.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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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암시글 게시자의 IP 등 통신정보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뉴스깜]서울 김영애 기자 = 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게시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2월 29일 해당 개정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은 10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자살 암시글을 본 사람이 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서 신속한 구호에 차질이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는 통신비밀 보호의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나 목격자가 구조 요청을 하거나, 제3자가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인에게 편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살을 예고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On-Line)상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성명, ID, 닉네임 등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구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12에 접수된 자살관련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24건이 접수되어 12,988건(25.7%)의 위치추적이 이루어진 반면, 이 중 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이 게시되어 있다는 신고접수는 470건, 위치추적이 이루진 것은 54건(11%)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사례로, 2014.3.14.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신고자)가 05시경 112로 전화를 해서 “인터넷 여성시대 카페에 용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생각했음’이라는 제목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다”며 경찰에 글게시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직접 통신사업자에게 게시자 신원와 사용 IP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서 글게시자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실제로 경찰의 해당 사건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신고자에게 추가 단서 확보 요청·확보, 긴급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등록조회, 주민등록지 관할 지구대 출동, 부모님으로부터 글게시자 소재지 확인, 게시자 소재지 관할 지구대 출동의 단계를 거쳤다.

 

이처럼 경찰이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사람을 찾는 수 시간 동안 자살 시도자는 감기약 20알 이상을 복용한 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자칫 자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해당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이 자살암시글이 게시된 IP와 사용자 신원을 신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있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관련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살기도자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하였을 때 경찰이 자살기도자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자살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호 체제를 정비해서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에 이은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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