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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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의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촉구 성명서
  • 이기원
  • 승인 2015.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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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혜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안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만장일치로 이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무산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의회는 성명서에서, “국가소속 기관으로 결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담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처사로서 현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특별법 폄훼와 아울러 광주광역시민과 호남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 한다”면서 “박혜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배양하는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광주시 서구의회가 발의한 성명서 전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성명서

 

아시아문화전당은 2002년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광주문화수도 육성방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자리에 터전을 마련하고 계획된 지 13년만인 금년 9월에 광주광역시민의 가슴 벅찬 기대 속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광역시민의 뜨거운 열의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겠다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아시아의 창조적 에너지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일반적인 공연전시시설 중에 하나로 격을 낮추려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다행히 지난 2014년 12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부로 하되 일부만 위탁하자는 박혜자 국회의원의 발의안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국가소속기관으로 결정 난 현행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담은 특별법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로 광주광역시민과 호남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32만 우리 서구민은 하나로 결집된 마음으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특별법 폄훼와 광주광역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 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시․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교류 등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등 문화예술의 가치를 배양하는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박혜자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5.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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