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초등학교에 위장전입 학생들이 재학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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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의 초등학교에 위장전입 학생들이 재학 “말썽”
  • 이종열
  • 승인 2015.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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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동원 불법 통학 수수방관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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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깜]장성 이종열기자 = 장성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진원 초등학교와 진원 동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의 취학 어린이들이 주소지만 장성으로 옮기고 통학버스를 이용 인근 광주 광역시에서 통학 말썽이 되고있다.

 

장성 진원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두개의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들이 대부분 거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광주시의 학부모들이 편법으로 진원면 관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아동들을 취학 시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학을 시키는 바람에 생활 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 고충을 토로하고 나섰다.

 

인근 광역시에서 학부모들이 진원 초등학교와 진원 동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의 취학 어린이들이 주소지만 장성으로 옮기고 임대 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빚어져 진상 파악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장성교육청 관계자들이 사실상 묵인 하거나 외면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 열악한 재정을 메꿔야 하는 장성군의 경우 무상 급식으로 인한 장성군비 지원 보조금이 연간 수천만원에 달해 군민에게 주어질 복지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진원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197명중 115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이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신창지구 등 에서 전세 버스를 이용해 등교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장성군 기술센타 관계자는 "거소지 취학을 모두 확인 할 수는 없어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만 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학생들을 많이유입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고 애매한 입장을 보여 주민들의 불만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진원 초등학교 관계자는 "본교가 전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전남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자연생태 프로그램등 다양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교의 인기가 높아 이런 사태가 생겼으며 학교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하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고 범 국가적 차원과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인재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해 농촌의 교육을 위한 전원혁신학교 지정이 도시 학부모들의 아동을 위한 편법적인 교육의 장으로 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남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전남 학생들에게 쓰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사실은 전남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장성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각 학교장의 권한으로 입학이 이루지므로 월권으로 교육 행정을 할 수는 없고 협조공문 정도로 계도 할 방법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일반 행정인 위장전입 문제는 교육행정 입장에서 위장전입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모두 확인은 어렵다고 말하고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학의 안전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올해 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꼼꼼히 살펴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막을 의지만 있다면 학교장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취학아동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하는 학생인지 파악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성 교육지원청이 묵인 하거나 편법을 근절시킬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세버스를 동원한 학생들의 통학이 현 도로교통법에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칫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지난 1월 29일 부터는 반드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는 간단한 법규도 지키지 않고 있어 학교측과 장성 교육청이 별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외려 방관하여 편법을 자행한 학부형들과 결탁의 의심도 있다는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한편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법령에 따르면 적법한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황색도색과 어린이용 안전띠를 장착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필한 차량외 정기적 통학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법 시행이후 통학 방법이 어려워자진해서 거소지 학교로 전학 할 경우 갑작스런 재학생 감소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어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높은것으로 판단된다.

 

이유가 어쨌든 그동안 진원면 관내 초등학교의 편법적인 입학은 장성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 그리고 애써 외면한 장성군 기술센타 3기관의 나몰라라식 행정과 일부 학부모들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로 모두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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