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승합차량 등 이용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집중단속
[뉴스깜] 강래성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4월 29일 실시하는 서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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