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양재삼 기자 = 4월 28일 전남도의회는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기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순천1)이 발의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이수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댐 하류의 하천유수에서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물 값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댐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정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저수’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댐소재 자치단체중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자원공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취수원에 따라 용수대 지급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자원공사와 깊은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사태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해 물은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소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인위적으로 하천을 막아 댐을 완공하기까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물이용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따라 삶의 터전과 함께 아낌없이 내어준 주민들의 희생물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저수’의 개념을 ‘댐안에 인공적으로 가두어 놓은 물’로 명기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하고, 특히 방류된 물에서 취수되는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물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 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