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강래성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5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면은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추가징수와 더불어 나머지 실업급여가 중지된다.
또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되는 등 불이익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14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 : 65건, 19,135천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양현 청장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자진신고를 당부하였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1~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한 해 광주·전남·북지역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82,693명이며, 부정수급자 1,491명을 적발하여 1,677백만원을 징수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