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나로마트에 수협수산물 판매 전면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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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하나로마트에 수협수산물 판매 전면허용해야
  • 신권
  • 승인 2015.09.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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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유통·판매망을 갖춘 농협 하나로마트에 수협수산물 판매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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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 신권 기자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7일 수협중앙회본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수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내 수협수산물 판매입점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협은 수산물공판장과 바다마트를 운영하여 수산인들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수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바다마트에는 국내 생산이 없는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수산업자들이 생산한 국산수산물만 취급하여 어업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바다마트는 총 17곳에 불과하고, 매장특성 상 수산물위주로만 판매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17곳 수협바다마트의 연간 총매출도 585억 수준(2014년 기준)이다. 반면 농협의 하나로마트의 경우, 전국 2114개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이 11조에 달해 안정된 판매망과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수협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산물 판매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농협은 하나로마트에 수협 수산물이 판매될 경우, 기존 농협과 직거래하던 중도매인의 반발과 농협 수산물 판매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산 수산물판매가 불가능하여 매출하락이 우려, 수협수산물 판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주해있는 수협바다마트는 현재 5곳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100억원을 지원하여 건립된 수원 하나로마트의 경우, 마트 내 입점한 수협바다마트가 연매출 75억으로 전체 수협바다마트 중 매출액이 가장 높다. 반면 하나로마트 내 입점해 있는 나머지 4곳(대치, 방이역, 둔촌, 관악점)은 매출이 연2억수준으로 매우저조한데, 이들 하나로마트는 규모도 작고 입점품목을 2종류(건어물, 어패류)로 제한하여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의원은“수협경제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인들의 판로개척이 중요하다. 현재 바다마트만으로는 어업인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라면서“농수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도모라는 하나로마트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농협은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보유한 하나로마트에 수협의 수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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