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수광양항만공사 광고비 집행 편중
상태바
[국감]여수광양항만공사 광고비 집행 편중
  • 송우영
  • 승인 2015.10.0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NISI20150922_0005931685.jpg

[뉴스깜]송우영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고 규정을 어겨가며 임의로 언론광고를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 과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매체에 집행했거나 특정 매체에 금액이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지난 2011년 설립이후 올해 8월까지 137건, 연간 평균 5000만원이 넘는 언론 광고비를 지출했다.
 
황 의원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대부분의 광고를 직접 시행했다.
 
특히 모 일간지, 모 인터넷 뉴스 등 전남이 아닌 타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모 방송사에는 5500만원을 들여 광고를 게재했으나 또 다른 방송사는 275만원에 불과하는 등 금액 차이가 나타나고 방송광고도 3개 방송사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기관의 광고비 집행이 불규칙적인 것은 기관 내 홍보실이나 대변인실이 아닌 비서실에서 언론 대응 및 광고비 집행을 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광고는 규정을 준수해서 체계적이고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