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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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3.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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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및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9월까지 2차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시의 체계적인 징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포시는 징수를 위해 정리기간 동안 관련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체납액 징수정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을 압류 조치한다.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에 걸쳐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야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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