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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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3.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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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정액 지원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예산 1억2500만원을 확보해 대상 차량 총 25대를 선정해 폐차 후 같은 용도로 구입하는 LPG 신차에 대해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9인승부터 15인승 소형 경유차량으로 어린이 통학용도 신고 및 유상사업 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목포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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