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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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양재삼 기자
  • 승인 2018.03.1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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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630호 가격 산정...오는 4월 3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목포시청사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2만1630호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포함)을 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150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조사․산정한 목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81%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해 목포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개별주택의 경우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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