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상태바
구례군,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 이종기 기자
  • 승인 2018.03.2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뉴스깜]이종기= 전남 구례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9874호와 공동주택 1335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