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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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송우영 기자
  • 승인 2018.04.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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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송우영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총2만8780호로 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3.78%상승했으며,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주택은 산정가격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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