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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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 정병욱 기자
  • 승인 2020.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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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까지…코로나19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전경

[뉴스깜]정병욱 기자=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독려 홍보에 나섰다.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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