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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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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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영광군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영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7일 영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17일 영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영광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사업장과 거주지를 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월 1만원씩 2년간 최대 24만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지금까지 영광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1,057명으로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영세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 노령‧폐업 등을 대비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본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과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가입자는 장려금 신청서 및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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