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청암대 퇴직 A교수, 위증죄ㆍ배임증재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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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청암대 퇴직 A교수, 위증죄ㆍ배임증재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9.02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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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정문 전경
순천청암대 정문 전경

[뉴스깜] 이기장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6일 위증죄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에 입사해서 퇴직 전 2014년까지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실습재료 메이크업박스 키트를 구매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한명당 5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아 당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사실이라고 위증한 혐의다.

또, 학교 거래처에 학교 법인카드로 허위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카드깡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와 2011년 학과장에게 "청암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1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교수는 이외에도 학생들 실습재료비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서 챙긴 국고사기 혐의로 2018년에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고, 최근 7월 23일에도 입사 후 퇴직 전까지 학생들에게 실습재료를 구입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장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면서 초빙교수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국 A 교수 스스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초빙교수들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사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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