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검찰,불기소처분 접수건수 13년만에 1천건 넘어”...취소 인용건수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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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검찰,불기소처분 접수건수 13년만에 1천건 넘어”...취소 인용건수 역대 최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0.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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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재의 사법적 통제 역할 충실 바람직"
소 의원, 장기미제 감소대책 강구해 기본권 보장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뉴스깜] 이기장 기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여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도 증가하긴 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2020년 338건으로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362건에 달해 올해 통계가 다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작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이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해왔다.

한편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건수는 2020년 62건으로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소 의원은“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법의 사법적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취소소송과 같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판진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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