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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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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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상·하수도 요금의 50%이다. 신청 기간은 1차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차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신청자는 3~5월, 2차 신청자는 4~6월 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자격은 ▲보성군 소재 사업장, ▲2021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또는 2022년 2월말 기준 신규 사업자, ▲2022년 3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수용가이어야 한다.

감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군정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성군은 약 2200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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