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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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4.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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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되어 사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료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자금은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자금 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 융자금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신청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료자금의 배정은 ‘농가 당 지원한도액’과 ‘마리 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원예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하여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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