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정의 달 노인생활시설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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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정의 달 노인생활시설 접촉면회 허용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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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입소자·면회객 예방접종 기준 적합자 등에게 한시 적용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양로·요양)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면회를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로 현장 민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줄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델타·오미크론 등 변이의 확산으로 비접촉면회만 허용했다.

접촉면회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이뤄지게 된다.

접촉면회 기준은 입소자·면회객의 연령과 확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가능하다. 입소자와 면회객이 확진자인 경우 모두 2차 이상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후 3일부터 면회할 수 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이다.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하며,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남도는 이번 접촉면회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교육을 하고, 보호자에게 면회수칙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시설에서는 면회 종료 후 소독 및 최소 15분 이상 환기,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등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접촉면회 허용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가족이 시설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것으로 예상한다”며 “면회 시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면회수칙 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접촉면회 준비상황 및 면회수칙 준수 사항 등 방역실태 점검을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전남 도내 노인양로·요양시설은 326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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