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월 1일 기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09,3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5,43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린민원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012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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