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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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 부여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7.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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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공중화장실·물놀이안전시설 등 379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순천시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37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37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소의 사각지대에 놓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육교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 37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사물주소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사물주소판은 가로220㎜×세로330㎜ 규격으로 제작되었고, 한글 도로명과 로마자 도로명이 병행 표기되었다. 또한 “112, 119 신고시 내 위치는 ‘순천로 OO번 버스정류장’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교통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시설물 주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물주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물 주소를 확대해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이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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