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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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9.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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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사업장 방문 실시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찾아가는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찾아가는 방문 검사로 주중 실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되며, ▲4~7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1~17일 벌교읍, ▲18일 조성면, ▲19일 오전 미력, 오후 복내·문덕면, ▲20일 율어·겸백면, ▲21일 노동·웅치, ▲24일 회천면, ▲25일 득량면에서 진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의 정기 검사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 내역에서 빠지거나 검사를 희망 또는 2018년 검사 이후 새로운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읍면 검사일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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