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년도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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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도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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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반영
▲목포시는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의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했다.(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는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의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했다.(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의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목포시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연 2,373만원에서 33만원 인상된 연 2,40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2,406만원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한 3,726만원을 내년도 연간 의정비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으로 2024년도와 2026년도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인상, 2025년도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은 향후 시의회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주민 수, 지자체 재정 능력,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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