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사전설명회 이후 조례 시행부서로부터 조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들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위법성, 예산편성 등 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되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해 9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내 법령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 조례의 질적 향상 도모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서동욱 의장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제도가 우리 도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고 올해 6월 20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올해 10월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미, 한숙경 전라남도의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제처 소속 공무원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11명을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