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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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1.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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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등의 범위 구체화
김인정 전라남도의원
김인정 전라남도의원

[뉴스깜] 김필수 기자= 김인정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책 임명시 숙련대원 최우선 임명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반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임무 수행 독려를 위해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표창 ▲국내외 연수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수여 등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대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보장하되 대장 임기 만료 전에 대장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장직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정 의원은 “지역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화재초기 진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화재 현장뿐 아니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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