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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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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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8일부터 9일 신청자격 되는 업체 누구든 참여 가능
▲목포시는 지난 22일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는 지난 22일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선정을 마치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광·체험상품, 기념품, 목포사랑상품권, 홍어, 조기, 김, 건어물 세트(멸치 포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사회적 경제기업·청년기업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공모에 참여해 목포의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답례품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고 12월 8일부터 9일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목포시청 세정과(민원동 2층)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는 앞으로 12월 중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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