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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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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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 사전 차단, 재정 누수 방지
지역별 재정 불균형 격차 해소
▲신민호 전라남도의원(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원(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특조금 사업신청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제도 운영과정서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절차 부재 ▲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기준 시도별 제제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9년 307억 8000만 원, 2020년 321억 2800만 원, 지난해 395억 47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남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특조금 사업 심의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전년도 교부사업의 공개 등 예산낭비 소지를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지자체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특조금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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