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 1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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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 10% 유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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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 카드 10%, 월 구매한도 70만원
▲보성군은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한다.(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은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한다.(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성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4종류(1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와 카드형 상품권으로 개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연 840만 원)이다.

상품권 구매는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지정 금융 기관 33곳에서 살 수 있다.

보성사랑카드는 전용 앱(CHAK)을 통해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도 농협, 우체국 등에서(광주은행 제외) 카드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보성군에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890개 업소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유소, 음식점, 서점, 학원, 약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성사랑상품권’ 지정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처럼 받아 권면 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하여 호평을 얻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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