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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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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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동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 켜져야 우회전 가능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단속(사진제공=전라남도)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단속(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1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우회전은 비보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며 “우회전 신호등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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