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혼 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상태바
고흥군, 미혼 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5.2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흥군 거주 49세 이하 청년(초혼) 대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만남 횟수 충족 후 각종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문의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령화 및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웨딩촬영비 지원 등 다양한 결혼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청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없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흥 솔로엔딩 그대에게 G0∼’프로그램을 6월 중 계획 중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미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