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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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창구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7.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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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신고 서비스 제공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기간 중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군청(민원인 주차장 內)에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신고센터 운영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이며, 고흥군 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에서 방문(2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과 법인 일반과세자로 1년 중 상반기(1.1. ~ 6.30.) 사업 실적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등을 갖추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방문 제출하면 되기에 원거리인 벌교세무서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친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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